정부, 목조건축 활성화한다...국산목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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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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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
국토부·행복청·산림청·서울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0월 13일 오전 11시 코엑스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② 목조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국내 선도사업 추진, 목조건축 기술 및 정보 교류
③ 목조건축 사업추진 및 경험 공유, 성과 홍보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원 내 관리시설은 물론 가로등 및 벤치 등을 목재로 설치하는 목재친화구역 조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목조건축의 장점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 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외 목조건축 주요사례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축적한 기술역량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신축사업에 목조건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도 적극 권장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목조건축 활성화 및 이에 따른 목재산업, 친환경 건축 등 관련분야 산업발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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