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리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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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희건설,

‘평내 진주아파트’ 시공사 지위 회복...임시총회 결의

 

    ㈜서희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의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

 

진주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9월 15일 서희홍보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서희건설에 대한 시공사 해지 및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결의를 무효로 한 안건을 가결했다.

 

희비 엇갈리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평내진주아파트KNS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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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22명 중 현장참석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749명이 참석했다. 개표결과 과반수 이상이 ㈜서희건설의 시공사 지위 회복을 위한 찬성표를 던졌다.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 내부갈등과 다른 시공사의 사업참여 시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며, 브릿지론 대출 이자 등 각종 비용 발생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합은 금번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시공사인 ㈜서희건설 시공사 지위가 회복됨에 따라 그간 누적된 손실을 일단락 짓고 사업 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사도급계약 해지로 중단되었던 미철거 건물의 신속한 철거와 ㈜서희건설의 HUG보증을 통해 조합 브릿지론 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많은 조합원들이 각기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의 시공사가 재선정되길 원했으나 지금은 브릿지론 상환과 조속한 착공 등 산적한 문제해결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존 시공사인 ㈜서희건설을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공사의 지위를 회복한 ㈜서희건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사업지연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조합과 서희건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2 두산건설, 

인천 숭의5구역서 입찰자격 박탈·보증금 몰수 '철퇴'

[단독] 

 

불법홍보 경고 3회 누적 후에도 추가행위 적발

조합, 14일 긴급대의원회 의결 통해 강경조치

 

두산건설이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입찰자격 박탈과 보증금 100억 몰수 철퇴를 맞았다. 불법 홍보로 이미 세 차례나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추석 연휴 기간 모델하우스 투어 등 추가 위반 행위를 강행해서다.  

 

SK에코플랜트 시공사 선정 여부, 총회 상정

 

희비 엇갈리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지 조감도. [사진 조합원]

 

 

 

 

두산건설의 입찰 자격이 박탈되면서 시공권은 SK에코플랜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도정법 및 조합의 홍보지침을 위반한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보증금 몰수를 가결했다.  

 

시공사가 3회 이상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시공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데, 두산건설은 이미 불법홍보 적발로 세 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았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의 보증금은 입찰행위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조합에 귀속된다.  

 

두산건설, 불법홍보 행위 논란 지속…추가행위 ‘적발’

실제 두산건설은 홍보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을 들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의 동영상과 사진이 제보되는 등 해당 사업지에서 불법홍보 행위로 꾸준히 논란을 빚어왔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관련 홍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

 

조합은 지난 7월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이후 시공사들의 과열 홍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합의 홍보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해왔다. 두산건설에 3차 경고를 한 이후 바로 입찰 자격 박탈이 가능했지만,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유예하고, 홍보규정 준수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불법홍보 행위가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서 이번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희비 엇갈리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두산건설 직원과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긴급대의원회 진행에 앞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 조합원]

 

 

문제가 커지자 두산건설은 대의원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장에 난입하려다 조합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조합은 앞으로 두산건설이 조합의 입찰자격 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위법 홍보 행위를 계속하거나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방해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하겠다는 방침이다.  

 

두산건설, 수주 행보 제동…SK에코플랜트 선정 가능성 커져  

최근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펼쳐온 두산건설은 이번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지도와 브랜드 면에서 떨어지는 두산건설이 대규모 사모펀드 큐로 그룹에 인수된 이후 몸집 불리기식의 무리한 수주전을 추진하다 보니 자초한 결과 같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시공권은 이변이 없는 이상 SK에코플랜트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관계법령에 의거해 입찰에 참여한 SK에코플랜트를 총회에 상정해 시공사 선정 찬반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 3만3832.9㎡에 공동주택 680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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