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설마했는데...가슴통증 심낭염 환자 급증 ㅣ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더보기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단독] 백신 부작용 설마했는데

가슴통증 심낭염 환자 2배 쑥

 

   심낭염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이 입증된 가운데 심낭염 환자가 올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매해 1~6월 기준으로 심낭염 환자는 2017년 1775명, 2018년 1733명, 2019년 1843명, 2020년 1839명, 2021년 1949명이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358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 발열, 몸살 등이 동반돼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심낭염 등에 대한 부작용 의심 신고가 빗발쳤으나 방역당국은 올해 5월에야 심낭염을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공식 인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심낭염 외에도 자가면역질환, 백혈병, 뇌출혈 등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뇌출혈·백혈병도 '백신 인과성' 조사

의학한림원 곧 결론

 

자가면역 간질환 인과성은

가톨릭대 연구팀서 첫 확인

 

백신 부작용 설마했는데...가슴통증 심낭염 환자 급증
The Conversation edited by kcontents

 

 

코로나19 부작용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심낭염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700~2900명대로 발생해오던 심낭염 환자는 2021년 4334명으로 껑충 뛴 뒤 올해 상반기에만 3500명이 넘었다. 지난해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심낭염 환자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된 심근염과 심낭염 외에도 국민 보건 차원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자가면역질환이나 뇌출혈, 백혈병 등의 질환과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백혈병 등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접종 부작용과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 누적 건수는 총 8만1383건이다.

 

이 중 5만9425건(73%)이 보상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총 1만9617건(33%)이 보상으로 결정됐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25%(1만5199건)는 3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지난달 30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이상반응 중 사망은 1762건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이 인정된 건수는 7건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달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 피해 보상 규모는 일부 늘렸지만, 부작용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회색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과성 인정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문위원 15명이 예방접종 피해 사례를 심사하다 보니 밀려드는 신청 건수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피해 보상 심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낭염 증가세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심평원 통계에는 심낭염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심낭염 환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조사를 거친 결과 지난 5월 기준 질병청에서 피해 보상을 결정한 심낭염 환자는 192명으로 모두 경증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 간질환' 발생 사례가 최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성필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연구팀이 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 간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자가면역 간질환은 체내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간세포를 유해한 것으로 오인해 공격하면서 염증이 발현하는 질병이다.

[유주연 기자] 매일경제

 

충격! "백신 맞으면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 방역당국 공식 인정..왜 이제사....죽은 사람들은....

https://conpaper.tistory.com/102824

 

 

코로나 백신 접종 심낭염 발생자에 피해보상금 지급한다...정권 교체가 좋긴 좋군!

https://conpaper.tistory.com/103101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국감이슈로 분석

보상급 선지급 시스템 구축도

 

국회 소속기관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개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공개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정말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 MedigateNews

 

이어 "기존 피해 보상을 신청해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아도 mRNA 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 기간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등은 피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

응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실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현 정부의 약속을 환기시켰다.

 

향후 논의사항으로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더보이스헬스케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