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심낭염 발생자에 피해보상금 지급한다...정권 교체가 좋긴 좋군!
사망자 일시보상금 약 4억6000만원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mRNA백신을 접종한 뒤 바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하면 피해보상 신청을 통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며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로 책정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낭염의 원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등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에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구간(접종 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mRNA 백신이 급성 심낭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1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 반응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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