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소도시 육성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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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국토부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철도역 중심

일자리·주거·문화·교통 결합된 거점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공모(7.4~10.31)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과 주변 도시기능을 초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및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2곳을 선정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강소도시 육성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시작
투자선도지구 사례 edited by kcontents

 

* 지자체 설명회(7.12) → 공모접수 및 사전컨설팅(~10월) → 평가 및 선정(11월)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곳을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 지역 특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 등을 결합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에 민간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밀도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 2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강소도시 육성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시작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공의 전문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역개발 성공을 견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 강소도시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 강소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나가는 한편,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 세부 일정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 내용   비고
             
공모지침 배포   7월   · 공모지침 배포
·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부
           
사업발굴·신청   7〜10월   ·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도(시·군)
           
공모사업 접수   10월   · 투자선도지구 계획서 접수   도(시·군)
           
평가위원회 구성   10월말   · 평가위원회 구성   국토부
     
           
사업
평가
  서면 심사    
11월
  ·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 심사   평가위원회
           
  현장 점검     · 서면 심사 선정사업 대상으로
현장점검(지자체 등 인터뷰)
 
           
  종합 평가     · 최종사업 선정  
           
결과통보 및 홍보   12월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및 홍보   국토부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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