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나...불합리 적용 기준 없앤다 ㅣ 부수입에 건보료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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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 개선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부과 건보료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이 핵심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9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나...블합리 적용 기준 없앤다 ㅣ 부수입에 건보료 부담시켜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월평균 5만원 더 낸다

 

    오는 9월부터 보수(월급) 외에 이자, 주식 배당, 임대 수익,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약 5만원 더 내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직장인) 보수 외 소득 기준이 현재 연 3천400만원에서 9월부터는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로 구성된다.

 

임대·배당 등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3천400만원에서 강화

전체 직장인의 2%인 45만명 해당…대다수는 변동 없어

 

건강보험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나...블합리 적용 기준 없앤다 ㅣ 부수입에 건보료 부담시켜
직장인·건강보험료 (CG) [연합뉴스TV 캡처]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약 23만명이 보수 외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이 넘는 직장인으로까지 부과 대상이 확대돼 약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건보료 체계를 '소득 기준'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넘어 보험료가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600만원,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부수입이 연 2천4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현재 월급에 대한 건보료 21만원만 내면 되지만, 9월부터는 부수입 2천400만원에 대해서도 보수 외 보험료를 부과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에 대해 월 2만3천원이 추가돼 총 23만3천원을 내게 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건보료 변동이 없다. 월급은 더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건보료는 현재와 같다.

 

건강보험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직장가입자(1천909만명)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월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5만1천원(약 15%) 인상될 예정이다.

 

기존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3천400만원 초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인 23만명인데, 연 2천만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서 2%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 외 직장가입자 98%(약 1천864만명)의 보험료는 현재와 같다.

 

건강보험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나...블합리 적용 기준 없앤다 ㅣ 부수입에 건보료 부담시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직장가입자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그동안 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수 2%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개편되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유독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 내년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대해 사후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도 은퇴·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며 "어느 가입자 유형의 보험료 부담이 일방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하는 형평성을 원칙으로 체계를 개선한다"라고 강조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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