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뭐길래... ‘취업 백지수표’ 자격증으로 떠오른 건설·산업 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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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안전기사 시험에 응시자 몰린다

 

    A대학 토목공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박모(25)씨는 한 달 전부터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는 전공과 관련된 토목기사 자격증만 취득하려 했지만,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공교수님으로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인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진로 상담관도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 보수가 중요해졌다면서 안전 관련 자격증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선후배나 동기들을 봐도 지난해부터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명시

중소·중견기업은 현장 안전관리자 확보 어려워

안전 자격증 관련 온라인 카페 회원 수 40만명 돌파

 

중대재해법이 뭐길래... ‘취업 백지수표’ 자격증으로 떠오른 건설·산업 안전기사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방문객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수험서를 읽고 있다./정재훤 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지난해 1만7526명으로, 전년(1만2389명) 대비 41.46% 증가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역시 지난해 4만1704명이 응시해 전년(3만3732명)에 비해 23.63% 늘어났다.

 

학원가에는 산업안전기사 관련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 28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에 따르면 이번 달 산업안전기사 관련 수강생은 전월보다 142% 증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기사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이 매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의 안전관리자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는 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1개 중견기업 가운데 76.2%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282곳 중 71.6%는 안전관리자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뭐길래... ‘취업 백지수표’ 자격증으로 떠오른 건설·산업 안전기사
그래픽=손민균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계속되다 보니, 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취업 백지수표’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건설안전 등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 네이버 카페는 약 41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필기·실기시험 관련 정보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은 동일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예정)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 자격증은 동일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경력이나 전공이 없어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산업기사 41학점, 기사 106학점) 이상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송복규 기자

정재훤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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