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규제혁신, 원스톱 플랫폼으로 해소해야" 건산연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규제 해소 효과 기대 

 

尹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과 규제혁신”

과제가 조만간 각 산업 단위 에서 실천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는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매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진행하였던 사안이나 그간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기업의 체감은 매우 낮았음.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 이해되는 건설산업은 덩어리 규제(단일 제도가 아닌 다양한 소관 부처나 이

해관계가 큰 규제)가많아 규제혁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건설 규제혁신, 원스톱 플랫폼으로 해소해야" 건산연
국토부,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dited by kcontents

 

이로 인해 매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단순 용이한 규제혁신에 중점을두어 왔음.

건설 부문은 품질, 안전, 환경 등에서는 규제혁신보다는 규제를 중첩하는 강화 정책이 주종을 이루어왔음.

 

그간 벌어졌던 건설현장의 각종 사고는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음. 

품질, 안전,환경 등을 제외한 건설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접근은 건설현장의 규제개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음.

 

 

 

따라서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규제에서도 중첩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손쉬운 규제의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플랫폼 필요

정부 출범 초기,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이 부문은 종래의 이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번 규제혁신은 보다 구체적인 테마(목표)가있어야 할 것임.

 

“건설현장의 행정 간소화”, “스마트 기술 적용의 걸림돌 해소”,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 해소”가주 대상이 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특히, 품질, 안전 부문의 중복 규제의 경우 사고의 책임은 정당히 묻고, 관련 활동에 있어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확보해주는 측면으로 덜어내기식 규제혁신의 방향을 정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됨.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현행 정부의 규제혁신 조직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무조정실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부처에는 규제개혁담당관실을 통해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측면에서 현행의 조직 혹은 절차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민관 합동 건설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제안하고자 함.

 

건설현장은 국토교통부 소관법령뿐 만 아니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규율됨.

 

본 위원회는 정부 부처, 공공 발주기관, 민간 협단체, 전문가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 기존의 법령 혹은 기준이장애가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임.

 

유사한 사례로 모듈러 건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BuildingInnovation Panel”를 구성하고, 여기에 관련 정부 부처, 일선 발주기관, 민간 협단체 등이 참여하여 스마트 건설의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함. 

 

장기적으로는 건설 규제 지도를 구축하여 건설 규제의 합리적 관리를 모색해야 

현재,건설 규제는 해당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정확한 현황과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규제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건설 규제 지도를 제작하여 종합적 건설 규제 관리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신설 및 강화된 건설 규제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의 공표를 통해 기업의 체화 증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건설공사의 범위가 불완전하여 인허가,발주, 하도급 규제 등이 현장 내에서 소관 부처별로 규율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건설현장의 오래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임.

 

하도급 규제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령을 일원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관련 공사업법의 통폐합, 도급 및 하도급 규제, 시공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처벌의 통합이 필요함.

최석인(선임연구위원ㆍsichoi@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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