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GDP 최대 2.1% 증가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IPEF 가입 단기적 대중국 수출 감소,
역내시장에서의 중국대체 효과는 호재
한국의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한국의 실질GDP 1,910조 7,4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IPEF 가입으로 한국에서 최대 40조 1,256억 원의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규제개혁 리쇼어링·R&D 지원 뒷받침되면
40조1256억원 GDP 늘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역내(域內)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면 IPEF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부(負)의 효과를 상쇄하고 이같은 GDP 성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 지원 뒷받침되면 중국 대체 효과 클 것
IPEF 가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對)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대(對)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GDP 감소 효과와 함께 내수산업의 확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가 특정한 전략산업(품목)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5대 품목이다. 전략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對)중국 수출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한국도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역내 시장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경합도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한국무역통상연구원은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 속한 '중고위기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對)세계 수출경합도지수가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0.043포인트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한경연은 국제간 상품 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 ·다부문 CGE 모형을 구축해 4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했다.
IPEF 가입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와 역내(域內)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아래 표에서 시나리오2, 대중국규제 기존의 70% 수준 가정)한 결과, 한국의 GDP는 2.12%(40조 1,25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시나리오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성장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거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국면에서 중국이 전혀 득을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촉구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1.17%(22조 3,55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 바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IPEF 가입 계기 역내 수출투자 촉진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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