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도 도입 추진하는 '통합심의'란 무엇인가
건축·경관·교통 등 심의 통합해 사업기간 단축
대전은 9개월→2개월로 기간 줄어..정부도 "5개월 단축"
최근 정부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통합심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새 정부가 공언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을 민간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모르는 '부린이'라면 통합심의가 어떤 취지와 효과를 갖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번 백서에서는 재건축 추진 절차와 통합심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는 크게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추진되는데요.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인데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각기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간 정비사업은 여기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통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심사할 때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 번에 평가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또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과 함께 정비안을 짜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로 통상 5년 가량 걸리는 관련 절차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통기획도 서울시 조례로는 대지면적 5만㎡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5만㎡ 이상인 사업장도 신통기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2022년도 업무보고를 내면서 "도시·건축·경관 등 복잡한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절차.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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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지도 관심사일 텐데요.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시의 경우 9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도 5개월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오는 8월에 제시할 '250만 가구+α' 로드맵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다만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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