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정부, 43조 원 해외로 유출시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만으로 발생 자금 유출 분석 결과

미국, 투자 유치위해 법인세율 35%에서 21%로 14%포인트 내려

 

법인세 인상 등으로 탈 한국

文정부 기업 年 해외투자 1만2169건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43조원 넘는 기업 자금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본지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 법인세율 인상 이후 2018~2021년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58억8000만달러가 줄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83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순유출된 금액이 342억6000만달러(43조4100억원)에 달한다.

 

[속보] "문재인 정부, 43조 원 해외로 유출시켰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만으로 발생하는 자금 유출 분석 결과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증가 외에도 해외 생산 기지 확대 추세, 제조업 이외의 투자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2018년과 2019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13.9%, 24.2%나 급증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올랐는데 투자 세제 혜택은 오히려 줄었다”며 “세금 부담에 강성 노조, 정부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해외로 나가는 편이 더 이득인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1990년 이후 27년 만에 22%에서 25%로 높여 2018년부터 적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2020년 기준)은 21.5%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설비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대 11.9%의 설비투자 감소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작년 설비투자액 180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21조5000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내 기업들 설비 투자는 2018년(-2.3%)·2019년(-7.5%) 두 해 연속 뒷걸음질 쳤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 투자는 최대 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1%포인트 인상 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7억8000만달러 감소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86억달러 증가해 총 103억8000만달러(13조2000억원) 투자 순유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 투자액이 많았다는 뜻으로, 그만큼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평균 해외 직접 투자 건수는 노태우(828건), 김영삼(2645건), 김대중(3607건), 노무현(9409건), 이명박(9499건), 박근혜(1만172건)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1만2169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전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 등 반(反)기업 정서에 법인세율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2018년 미국은 투자 유치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내렸고 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던 상황이라 한국만 역주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22%)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복잡하게 늘린 법인세 과표구간도 축소를 검토한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33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세율 구조가 단순해야 기업들의 비용·이익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포르투갈과 함께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을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로 줄이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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