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관리대책 없이 그저 법만 만든 정권] 중대재해법 해외건설현장은 어떻게 하나

 

"중대재해법 리스크, 향후 투자 유치 발목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 "생각없이 만든 악법"

건설기업 생존 조차도 위협

(편집자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내 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지가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한국전력(22,800원 ▼ 50 -0.22%)이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은 다국적 기업과 협업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법 리스크가 향후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관리대책 없이 그저 법만 만든 정권] 중대재해법 해외건설현장은 어떻게 하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모습 Atalayar edited by kcontents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바라카 원전 시공사인 현대건설(43,250원 ▼ 1,100 -2.48%), 삼성물산(113,500원 ▼ 1,000 -0.87%)은 UAE를 방문해 UAE원자력공사(ENEC) 경영진과 안전·보건·환경분야 협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한다. 한전은 이후 요르단 알카트라나, 푸제이즈 발전소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바라카 원전과 요르단 발전소를 찾아 안전 단속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외 사업장도 포함될 수 있어서다. 한전은 올해 초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바라카 원전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고 여론이나 정부 방침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가 발생 시 수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요르단 알카트라나, 푸제이즈 발전소 역시 한전이 각각 지분 80%, 100%를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해외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국내외에 대한 구분 또는 언급은 없다. 중대재해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재 단계에서 해외사업장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결론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인의 해외 범죄는 형법 적용이 가능해 이론 체계만 놓고 보면 해외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돼야 한다”면서도 “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법과 충돌하는지, 고용노동부가 수사할 수 있는지 등 현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법조계는 법 해석상 해외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작년 말 발간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서 “해외 사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광장은 해외에서 중대재해를 입은 직원이 한국인일 경우 국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법률 리스크가 부각돼 투자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작년 말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법 신설 등으로 부담을 느껴 국내 투자를 확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해외 사업 역시 현지 다른 기업과 합작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파트너사들도 국내 기업과 투자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지금처럼 중대재해법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불구 사망재해 오히려 늘어..."법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 대책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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