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구 사망재해 오히려 늘어..."법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 대책은 전무"
공수처법은 이미 실패의 길로
검수완박법도 통과돼도 마찬가지
일만 벌려 놓고 뒤처리는 계획조차 없는 무지한 정권
"아따 뒤처리는 윤이 하랑께!"
중대재해법도 법만 만들었지 사후관리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어
안전 전문가들, 효과 없는 법만 만드는 탁상 행위 비난
(편집자주)
산재 사망자 오히려 60% 늘었다…중대법에도 예방효과 미미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미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올해 1분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수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건수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앞다퉈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고된 산업현장의 사망자 수는 12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54명) 대비 124%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속보 이후 현장 조사 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속보 시스템이 최신화하면서 최근 집계된 숫자가 늘어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더라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자가 71명 발생해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강력한 처벌만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 책임자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박동환 기자]
현장선 안전불감증, CEO만 덜덜…중대법의 '예고된 혼란'
중대법 이후 사망자 되레 늘어
습관·부주의 쉽게 안바뀌어
매일같이 교육해도 공염불
분양가 규제·원자재값 폭등
공기단축 압박은 더 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 3개월째를 맞지만 당초 목표나 기대와는 달리 산업·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인력·예산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입법과 함께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매일경제가 최근 3년(2020~2022년)간 1~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에 발표된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인원을 집계한 결과 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61% 증가한 121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46명, '깔림' 20명, '끼임' 18명, '충돌' 16명 순으로 추락사고가 가장 많았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 이상 늘었다.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건설 현장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신고된 사망사고는 33건에 달했다.
하도급 업체선 예산부족 호소
"시공비의 6% 돼야 대응 가능"
전문가들은 보완입법 촉구
"안전대책·기술개발 지원을"
업체별로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3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등의 시공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유형도 다양했다. 굴착기 전복에 의한 깔림, 낙하물 피해, 구조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다. 대부분은 추락사고였지만 이 역시 바닥판 붕괴, 리프트 및 외벽 작업 등 양상이 다양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예방법이 아니고 '처벌법'이지 않냐.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공사 방식을 답습하는 한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며 안전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안전관리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공사를 할 때 공사비의 1.88%를 산업안전관리비로 책정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 건설 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6%가 돼야 안전관리자와 시설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원청 업체는 증액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난간대 등 안전을 위한 가설물을 설치하는 데 5명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부족으로 이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마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공기가 너무 촉박해 현장 근로자들이 서두르면서 안전에 소홀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 단축 역시 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는 결국 수익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규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이미 충분히 안전관리에 투자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대재해법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한다고 해도 개선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는 CEO들의 노력 수준이 개선될 뿐 현장 근로자들의 주의가 강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매일같이 실시되지만 그 순간뿐"이라며 "안전 의식이 현장 근로자들 몸에 배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원인이 CEO의 무관심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현장 안전불감증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통과된 법"이라며 "중대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더 늘어난 걸 봐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 박동환 기자 /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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