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 건산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방식 도입 통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필요 

 

건설사업 안전관리비용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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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두 안전관리비용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공공사업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설계내역 또는 도급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4)이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축사업에서는 정기안전점검비 계상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토목사업에서는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음.

 

 

 

유사 경비 비목 계상기준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와 비교해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의 관련 비용 계상을 지원함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 건산연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한 요율방식 도입 검토 필요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를 충분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요율방식 도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임. 이에 발주기관에서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은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설계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

최수영(연구위원ㆍsooyoung.choe@cerik.re.kr) 건산연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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