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경영 부담 크다" 한 목소리
역대 만든 악법 중 하나
중소기업 관리 능력 안돼
(편집자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中企 절반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잘 몰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현황을 발표하는 더안전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Δ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Δ법 준수 여부 Δ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Δ'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Δ'면책규정 마련'(43.1%) Δ'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Δ유해·위험요인에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Δ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Δ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Δ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 Δ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Δ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윤하 기자 sinjenny97@news1.kr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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