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중대법] 법무법인, 중대재해법 소송 날개 달을 듯...마치 저작권 벌떼와 유사

 

"사망사고난 건설사 어딘가요?" 

법무법인 '먹거리' 전락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 적용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췄고,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후약방문된 중대법, 사망자 줄지 않고 '법적처벌'에 전력

7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시행 한 달에도..'중대법' 둘러싼 잡음 계속

중대재해법 다루던 고용부 퇴직자 줄줄이 로펌행

 

법무법인, 중대재해 유튜브도 등장

 

[구멍뚫린 중대법] 법무법인, 중대재해법 소송 날개 달을 듯...마치 저작권 벌떼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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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이후 중대재해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업계에선 법 시행을 우려해왔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사고는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법이 '안전예방'보다 사고 발생 뒤 '법적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단 주장이다.

 

특히 CEO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대형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결국 법조 시장의 판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실제 로펌들은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을 수임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가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했단 보도가 나가자 한 법무법인은 약 2분 만에 해당 언론사에 "대형건설사가 어디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법무법인들이 앞다퉈 고용노동부 퇴직자를 영입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태평양, 세종, 율촌, 광장, 화우 등 대형로펌들은 고용부 출신의 노무사나 전직 고용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을 영입했다.

 

법률시장선 새 '먹거리' 불과…사고난 건설사 캐묻는 로펌들

로펌들이 영입한 고용부와 산하기관 출신의 전관들은 중대재해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란 창을 만들어 업계를 처벌하려는 사람도, 이를 막을 방패를 만들어주는 전관도 사실상 한뿌리에서 나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처벌 기준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은 중대재해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촘촘한 안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안법은 감리자나 현장 관리자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법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건설업계는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31일 뉴스1 2022 건설부동산포럼에선 물론 건설업 산업 발전과 안전확보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중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실효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

 

 


 

톱10 대형로펌 들,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위헌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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