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노조 간부 직위해제 부당 판결..."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니 욕을 처먹지"

 

역시 정권 교체가 좋긴 좋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의 직위 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 지부장 강창호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취소청구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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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모습

 

한수원은 새울1발전소 발전운영부 과장으로 일하던 강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2월 27일 직위 해제했다. 강씨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방했다는 이유였다. 직위해제 조치는 2021년 5월까지 이어졌다.

 

강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앞잡이”, “전문성을 배제한 직원 강제 이동을 통해 원전 안전을 흥정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정 사장을 비판했다. 또 같은 달 6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이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며 “이를 공익제보하자 징계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씨는 한수원 조치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강씨)의 발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부당하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한수원 취업규칙 상 감봉과 정직의 상한은 6개월인데, 직위해제 이후 징계를 거치지 않았고 직위해제가 1년 넘게 장기화됐다”며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한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류재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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