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성 감사 본격 착수


[단독]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원, 위법성 감사 착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違法性)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와는 별도로,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요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추진이 위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비롯해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에 대한 배임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부고하는 최재형 감사원장/글로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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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 정갑윤 당시 의원은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직권남용,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 등 4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다른 3개 사항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하고,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결정 뒤 6개월 이내(올 3월까지)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9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2014년 수립한 2차 에기본에서 2035년 원전 비율 29%, 재생에너지 비율 11%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에기본 수정 없이 2017년 12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기본의 하위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3차 에기본 수립 절차 등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김기수 변호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이 불법이 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탈원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나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이라며 "탈원전이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적법한 에너지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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