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조중동! 니들 원하는대로 갈 줄 알았지?
어이 조중동!
그러게 왜 멀쩡한 대통령 탄핵 했어!
니들 원하는대로 갈 줄 알았지?
그러니 니들이 쓰레기 소리 듣는거야
근 5년동안 벌어진 혼란때문에
니들은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렸어
앞으로 어떤 내용도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힐 것!
좌익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줄도 모르고 야합을 해?
그것도 두번이나
궁극적으로 좌익정권 장기집권에 협조하는지도
(편집자주)
[사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 한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가 돼야 한다. 당초 국무회의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오후로 시간을 늦추려는 것이다. 이것이 모양이 좋지 않으니 5월 4~9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또 열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 하나 때문에 국무회의를 늦추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 논의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후에 열렸다. 검수완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사안인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유일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시작했을 때 적당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제 시키지 않겠냐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라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이 법에 대해 법조계 전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원칙에 찬성하는 친정권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 할지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커녕 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에 국무회의 일정 미루기로 장단을 맞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이 공포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이상직 비리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9월부터 모두 중단된다.
모두 문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범죄들이다. 자기 비리 수사를 막아주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공포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공포하는 법이 자신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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