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검수완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바로 공산주의식 공안의 실현

 

문재인 실정 이재명 비리 투개표 부정

모두 파묻히게 생겨

 

제2의 탄핵 만들어낸

모두 쓰레기 국힘 덕분

탄핵에 이은 또하나의 만행

국민들은 국힘당과 투쟁해야

(편집자주)

 

  오는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대표적 ‘공안(公安·경찰)국가’인 중국도 공직자가 저지르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체 수사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될 경우, 한국 검찰은 중국 인민검찰원만도 못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사권을 넘겨받는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한국형 공안’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검수완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바로 공산주의식 공안의 실현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photo 뉴시스

 

중국 검찰, 공직자 직접 수사

2018년 개정된 중국 형사소송법(형소법) 제2장 제19조는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한다”면서도 “법률로 별도 규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 예외사항으로는 “사법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불법수사 등 공민(公民)권리를 침범하고 사법공정(公正)에 손해를 미치는 범죄의 경우, 인민검찰원이 입건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공직자의 직권을 이용해 실행하는 중대범죄 안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안건을 접수할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거쳐 인민검찰원이 입건수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국 형소법 제1장 제3조는 “형사사건의 수사·긴급체포·구속집행·예심은 공안기관(경찰)이 책임지고, 검찰·구속허가·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안건의 수사·공소제기(기소)는 인민검찰원이 책임진다”고 검찰과 경찰 양자 간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 전통적인 공안(경찰) 국가답게 공안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중국 형소법은 제3조에서 언급한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검찰기관이 직접 수리한 안건의 수사’ 대상으로 제19조에서 ‘국가기관 공직자의 직권을 이용해 실행하는 중대범죄 안건’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 저지르는 중대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권을 가진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직접 수사하고, 주로 공안(경찰)과 국안(국가안전부)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불법수사 등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18년 개정 전의 중국 형소법(2012년 개정판)은 해당 조항에서 ‘횡령뇌물수수범죄’ ‘국가공직자에 의한 독직(瀆職)범죄’ ‘공민의 민주권리를 침범하는 범죄’ 등으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죄명까지 못 박고 있었다. 이 중 ‘민주권리’는 선거권, 피선거권, 통신자유권 등을 뜻하는 말로, 중국에서는 유명무실한 소위 ‘선거사범’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했다. 비록 2018년 형소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죄명은 빠졌지만, ‘공직자의 직권을 이용해 실행하는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여전히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반면 지난 4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졸속 합의해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이른바 ‘검수완박’ 합의문에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당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되어 있던 조문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등(等)’에서 ‘중(中)’으로 한 글자가 바뀌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현격히 축소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동일한’이란 글자가 삽입되면서 여죄(餘罪)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찰의 손발이 묶인 것.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에 관한 내용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이미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1월에는 경찰청장(치안총감) 아래 국가수사본부(치안정감)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치경찰제 출범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직 경찰들을 대거 채워넣었다. 오는 2024년까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역시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자연히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거악(巨惡)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경찰만 비대화하는 법안”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중국 인민검찰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단죄한 이력이 화려하다.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집권한 후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호랑이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위의형소법에 근거해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뒤 유죄를 이끌어냈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링지화(令計劃) 전 중앙판공청 주임,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서기,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장관) 같은 이른바 ‘호랑이’들도 모두 검찰의 손에 의해 쇠고랑을 찼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는 2013년 산둥성 지난시 인민검찰원이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부패죄 등으로 기소해 결국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의 측근인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2015년 톈진시 인민검찰원이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의 3개 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의 복심으로 꼽힌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도 2016년 불법국가기밀취득을 비롯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역시 톈진시 인민검찰원이 기소해 결국 무기징역형을 안겼다.

 

6400만위안(약 120억원)을 챙긴 류즈쥔 전 철도부장도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이 2013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산 전액몰수’와 ‘사형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때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후임으로 물망에 올랐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도 2018년 톈진시 인민검찰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결국 무기징역형을 안겼다. 물론 이들 ‘호랑이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권력투쟁’ ‘정치재판’이란 시각도 있지만,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사권ㆍ독립성 보장

한국의 검찰청법에 해당하는 ‘중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역시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법조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선 최고인민검찰원 자체가 국무원(행정부), 최고인민법원(대법원) 등과 대등한 별개의 국가기관이다. 형식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검찰을 설치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제8조)을 두고 있는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인민검찰원 조직법은 제4조에서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법률에 규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수사권도 보장한다. 제37조와 제39조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검찰총장에 해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파면한다” “검찰장의 임기는 그를 선출한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일치한다”는 독립성 조항도 삽입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형소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에도 불구하고 공안통치의 전통이 유구한 중국에서 검찰은 여전히 공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공안부장 가운데는 사인방과 함께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셰푸즈(謝富治)를 비롯해, 마오쩌둥 사후 공식후계자로 지명된 화궈펑(華國鋒), 시진핑의 소위 ‘호랑이 사냥’ 때 낙마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멍젠주(孟建柱)·궈성쿤(郭声琨) 전 정법위 서기 등 쟁쟁한 인물들이 많다.

 

역대 최고인민검찰장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후진타오 전 총서기 집권 때 검찰장을 맡으며 사정작업을 지휘했던 자춘왕(賈春旺) 전 최고인민검찰장 정도다. 자춘왕 역시 최고인민검찰장 취임 전에 국가안전부장(1985~1998), 공안부장(1998~2002)을 차례로 거친 터라 순수 검찰 출신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지금은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 부원장과 사법부장(법무장관에 해당)을 지낸 장쥔(張軍)이 최고인민검찰원을 이끌고 있다. 구이저우성 당서기와 허베이성 당서기를 지내고 국무위원을 겸하는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에 비해 정치적 파워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가감찰위, 검찰 특수부 확대판

2018년에는 중국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가 별도 출범하면서 공안과 검찰의 힘이 동시에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감찰위는 사실상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확대조직으로, 양샤오두(楊曉渡) 기검위 부서기가 국가감찰위의 수장인 주임을 겸하고 있다. 국가감찰위의 설립근거인 ‘국가감찰법’ 제3장 제15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으로 공산당, 인민대표대회(국회), 정부, 법원, 검찰, 민주당파는 물론 국유기업 관리인과 교육, 과학, 문화, 의료위생, 체육분야 관리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감찰위 구성 자체가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오(貪汚)총국을 흡수한 형태로 구성돼 사실상 최정예 요원들이 모인 검찰 특수부의 확대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가감찰위의 법망에 걸려든 공안 출신 고위 인사만 해도 인터폴 총재를 지낸 멍홍웨이(孟宏偉) 전 공안부 부부장을 비롯해 쑨리쥔(孫力軍) 전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傅政華) 전 사법부장(장관) 등 3명에 달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판사와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라는 이름값조차 못하는 한국 공수처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 중국 변호사는 “중국은 과거부터 동창(東廠)과 서창(西廠), 금의위 등 수사기관 사이에 상호견제로 권력균형을 유지해왔다”며 “그 같은 전통이 공안과 검찰, 국가감찰위 사이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검찰의 흑역사문혁 때 해체됐다 살아나… 검찰 폐지 주역은 사후 파묘돼

 

중국 문화대혁명 때 인민검찰원 폐지와 함께 하방된 검사들. photo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당안관

 

중국에서 검찰의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형사소송법(형소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기 문화대혁명 때의 악몽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검찰이 해체되면서 초래된 폐해를 몸서리치게 체감했다. 마오쩌둥의 부인이자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사인방(장칭, 왕훙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의 일원인 장칭(江青)은 1966년 홍위병(紅衛兵)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공안, 검찰, 법원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져온 것들로 지난 수년간 마오(毛) 주석에 대항해 왔다”며 “교통경찰과 소방경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격하게 공격했다.

 

한국에서 경찰간부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에 앞장선 것처럼, 당시 중국에서도 공교롭게도 공안 출신이 검찰 폐지 등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 장칭의 이른바 ‘공검법(공안ㆍ검찰ㆍ법원) 공격’ 때 돌격대 겸 행동대장으로 총대를 멘 사람은 당시 부총리 겸 공안부장을 맡고 있던 셰푸즈(謝富治)였다.

 

인민해방군 상장(별 셋) 출신의 셰푸즈 전 공안부장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만류에도 이른바 ‘조반파(造反派)’들의 공안, 검찰, 법원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고, 이들 기관을 ‘마오쩌둥 노선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권파’로 규정하며 공격에 앞장섰다. 홍위병들에게 소위 ‘4류분자(지주, 부농, 반혁명,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을 허용해 대학살을 초래한 것도 셰푸즈 전 공안부장이다.

 

그 결과 1968년 중국 검찰은 폐지됐고, 검사들은 농장과 공장으로 일제히 ‘하방(下放)’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상개조’를 당했다. 1975년에는 “검찰기관의 직권은 각 공안기관이 행사한다”고 못 박으면서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했다. 자연히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사인방의 발호에 브레이크를 걸 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

 

 

결국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다음달인 1976년 10월 당 부주석 겸 국방부장 예젠잉(葉劍英) 주도로 ‘사인방’을 ‘반(反)혁명’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당 원로들과 군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鄧小平)을 차기 권력으로 추대하면서 10년 동란의 막을 내렸다. 이후 덩샤오핑은 ‘사인방’의 발호로 초래된 대혼란을 수습하면서 1978년 헌법을 개정했고, 1979년 ‘인민검찰원 조직법’을 제정해 산과 들로 떠돌던 검사들을 재복귀시켰다.

 

이후 덩샤오핑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인민검찰원 특별검찰청에 의해 ‘사인방’은 기소됐고, 1981년 1월 사형유예와 무기징역 등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사인방의 수괴 격인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1991년 가택연금 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 폐지에 앞장섰던 셰푸즈 전 공안부장도 사인방과 함께 ‘반혁명 주범’으로 사후 판결돼 당적을 박탈당하고, 국립묘지 격인 베이징 팔보산(八寶山) 혁명공묘에서도 파묘(破墓)됐다.

이동훈  주간조선

 

검수완박에 투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뿐임?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삭발 모습

 

https://youtu.be/uENIdo09M6o?list=TLPQMDEwNTIwMjJuL65u2eG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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