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대한민국] 검수완박의 태초는 애들 장난질 같은 탄핵이 원인...비정상적 사고 정치인들의 산물

달게 받으라!

그러게 애초부터 타협하지 말고 적극 투쟁했어야지

 

법치를 지키는 것 보다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을 우선 시하는 정치 딜레마에 빠져

타협의 우선하는 길 잃고 우왕좌왕 

은폐 부패 거짓 공화국 시대 맞이해

(편집자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검경수사권 조정’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경찰, 2021년 미처리 사건 수 24만6900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경찰이 한 해 동안 접수한 사건 가운데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24만건이 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직전인 지난 2020년에 비해 전체 접수 사건 수는 4만7000여건 줄었지만 처리하지 못한 사건 수는 오히려 6만건 넘게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4.7만건 줄었지만 미처리 늘어

김형동 “검경수사권 조정제 자리 못 잡았는데

검수완박까지 강행해 국민 피해 우려”

 

지난 3월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체 사건 접수 및 당해 연도 미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201만1256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이 가운데 24만6900건(12.27%)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해당 연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 비중은 지난 2017년 5.53%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평균 1.6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3%포인트 넘게 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접수 사건 대비 미처리 사건 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53%(215만1659건 가운데 11만9062건) ▲2018년 6.08%(201만9242건 가운데 12만2877건) ▲2019년 7.12%(213만2934건 가운데 12만1894건) ▲2020년 8.98%(205만8268건 가운데 18만4966건) ▲2021년 12.27%(201만1256건 가운데 24만6900건)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불참 속에 의결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만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9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하는 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 처리와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위헌’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강행처리됐다.

 

수사권조정 이후 미처리 사건 수가 급증한 데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한 사건은 통상 3개월 내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보완수사요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대검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30.5%(2만2010건)가 3개월을 넘겨 보완 수사가 이행됐다. 아예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도 13%(9429건)에 이르렀다.

 

대검 측은 “검사가 경찰을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서 “생업에 바쁘고 하루 빨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께서는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 사건을 방치해도 검사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의 최근 5년간 전체 사건 접수 및 당해 연도 미처리 건수. /김형동 의원실

 

김형동 의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미처리 사건이 증가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가 자리 잡기도 전에 검수완박까지 강행처리할 경우 더 큰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양범수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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