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인 나라]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윤 향해 단언?..."그런 말 말할 자격 되나" ㅣ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도 강행 시 경고할 것

 

기고만장한 선관위 윤 당선인 길들이기?

(편집자주)

 

교수단체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선관위 발표는 월권"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부정 부패 비리를 은폐하려는 법을 어떻게 정당확시킬 수 있나

OECD도 검수완박 입법화에 분노

 

[비정상인 나라]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윤 향해 단언?..."그런 말 말할 자격 되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중앙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428105335793

 


 

OECD "검수완박 법안 근거 없어…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뇌물방지 워킹그룹 좌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백했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지난 27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도 강행 시 경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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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연합(GRECO)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앞서 그는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여아가 합의한) 중재안이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코스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사 역량이 줄어들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현재 한국의 수사제도와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며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다.

 

코스 의장은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며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역할에 대해 코스 의장은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며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OECD를 향한 검찰 측의 로비 의혹 추측성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가 없다"며 "OECD에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개정안 관련 자료조차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42808305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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