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처벌 제외된 중대재해법...과연 사망자가 줄어들까
[편집자주]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자신들의 근본적 인식 문제다.
대형건설사의 사고가 어디 회사 안전관리가 부실해서 발생한 것인가
모두 작업자의 잘못이 함께 상존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의 개선이 없이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결과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회사 의지를 위축만 시킬 뿐이다.
작업자의 권리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말은 좋은데 이런 행동을 할 작업자가 얼마나 있을런지...
회사에서 챙겨주기 전에 자신이 먼저 체크해야 한다.
올해 1·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총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사, 관련 하도급사는 8개사다. 지난 분기 대비 100대 건설사는 7개사, 하도급사는 8개사, 사망자는 3명이 감소했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외에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사다.
이 기간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화성시 4명 등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2년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 현황
시공사 | 시평순위(2021년) | 도급액 순위(2021년) | 진행중 공사(개소) | 사망자(명) | 공 사 명 | |
원도급 | 하도급 | |||||
HDC현대산업개발 | 가현건설산업 | 9 | 12 | 47 | 6 | 광주 화정 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
현대건설 | - | 2 | 1 | 162 | 1 |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
다올이앤씨 | 1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건설공사(제14공구) | ||||
요진건설산업 |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 74 | 75 | 15 | 2 | 판교 제2테크노밸리 E8-3 업무시설, 연구시설 신축공사 |
DL이앤씨 | 광혁건설 | 8 | 10 | 84 | 1 |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
한화건설 | 원앤티에스 | 11 | 9 | 80 | 1 | 인천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
계룡건설산업 | 새만금준설 | 18 | 20 | 76 | 1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
화성산업 | 에프엠이엔씨 | 44 | 32 | 37 | 1 | 평택 부대동 신축공사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 올해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99건에 주의 및 현지 시정조치 했다. 벌점 1건, 과태료 4건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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