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새정부 원전 복귀] 원전 18기 수명연장 추진 ㅣ "원전 ‘수명 연장’이 아니라 면허 연장"

 

 

인수위, 원전 18기 수명연장 추진

“文정부 탈원전 정상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신청 기간이 빠듯해 심사 도중 설계수명을 다해 원전이 멈춰서거나 신청 직전 불필요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문제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수명 연장 가능성이 있는 원전이 현행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포스트 새정부 원전 복귀] 원전 18기 수명연장 추진
뉴시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간사는 “현 제도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관련 연구기관과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다 보니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내년 4월 8일로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전 2호기가 대표적이다. 고리 2호기에 대한 연장 신청서는 이달 4일에야 제출됐다. 원안위 안전성 심사에 통상 2년~2년 반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심사 결과는 빨라도 2024년에나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에는 고리 2호기 가동을 1~2년 가량 멈춰야 한다. 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려면 추가 안전성 심사가 필요하다. 또 2026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 5기의 경우 아직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했다가 연장이 불허되면 선 투입된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자 70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연장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남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총 18기에 이른다. 현 제도 하에서는 총 10기다. 여기에 2034년, 2035년에 각각 설계수명을 다하는 한빛 3·4호기도 10년의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6기(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에 대해서는 임기 내 1차로 연장 신청을 한 뒤, 2차로 10년 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박 간사는 “18기의 원전을 중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박 간사는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안위에서) 안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은 계속운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 왔다”며 “(제도 개선은) 정상화의 한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가,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일본은 33기 중 4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원전 정상화로 수명이 연장되면 그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동아일보

 

원전 ‘수명 연장’이란 말 자체가 틀려, ‘면허 연장’이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차 운영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운영허가 기간 만료로 폐로될 운명이던 고리2호기에 대해 최근 계속운전 신청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1차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10기에 달한다.

 

"원전 ‘수명 연장’이 아니라 면허 연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1차 운영 기간을 넘긴 전 세계 원전 224기 가운데 87%인 195기가 10~20년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미국 경우 운영 원전 93기 가운데 85기가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 이 중 6기는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80년까지 운영키로 돼 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정부는 최근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들의 계속 운전을 돕기 위해 6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그 후 7000억원을 들여 설비 개선 후 아무 문제 없이 발전 중이던 월성1호기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억지 폐쇄시켰다.

 

‘수명 연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세계 원자력의 표준과 같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규정엔 수명(life time 또는 life span)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면허 갱신(license renewal)이란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다. 영국에선 같은 의미로 ‘계속 운전(continued operating)’을, IAEA는 ‘장기 운전(long term operating)’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수명 연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수명이 끝나 없애야 할 설비를 억지로 살려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거부감을 일으켜왔다. 우리 원전 운영 초기에 1차 허가 기간을 30년, 또는 40년으로 정했던 것도 기술과 경험 부족한 당시에 1차 면허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았던 것이다. 최신 원전들은 1차 허가 60년을 기본으로 하고, 20년씩 두 차례 연장으로 100년 가동까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계속 운전이 절실하다. 새 원전 부지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하더라도 송배전 선로를 새로 까는 것 역시 어렵다. 또 신규 원전은 한 기 건설에 4조~5조원 들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는 1조원 정도면 충분하다. 기존 원전의 운영 허가 연장으로 침체됐던 원자력 부품 산업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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