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씩 뛰는 분당 집값..왜 ㅣ 8월 전세대란 올까?
재건축 가자! 수억원씩 뛰는 분당 집값
8월 전세대란 온다? 안 온다?
전셋집에 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는 8월을 앞두고 긴장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나오는데, 갱신 때 못 올린 가격을 이번에 훅 올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죠.
이른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많은 전문가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실제 시장에는 전세 신규 계약 가격과 갱신 가격이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의 충격이 이미 어느 정도 흡수됐다고 봐요. 이 법이 시행됐던 2020년에 비해 이미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7개월 만에 27%나 올랐어요. 그러니 '현재 가격'에서 소폭 오를 수는 있어도 급등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4년 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오는 8월 신규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그새 '억' 단위로 오른 가격에 놀랄 수밖에요. 차기 정부는 임대차법을 축소, 혹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직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임대차법은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폐지는 오히려 가격 급등이나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아요. 이를 의식한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임대차법은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한발 물러섰고요. 어쨌든 법 개정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니.. 세입자들은 폐지를 해도 유지를 해도 걱정이에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겠어요.
티끌 만한 가능성만 있어도…(feat.분당 재건축)
재건축의 힘은 역시 어마어마하네요. 오래전부터 재건축을 준비했던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막 재건축 연한에 도래한 1기 신도시에도 집값 상승세가 보여요. 이달 들어서 수억 원 오른 거래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이 독보적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따르면 분당 서현동 시범삼성 전용 171㎡는 지난 1일 24억9000만원(15층)에 거래됐어요. 이전 거래는 2020년 10월 17억원(26층)에 팔린 게 마지막인데, 이보다 7억9000만원 오른 거예요. 인근 시범한양도 전용 84㎡가 지난 5일 16억원(26층)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KB부동산에 따르면 11일 기준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어요. 3월21일부터 4주 연속이죠. 같은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도 상승세예요. 일산서구는 11일 기준 전주보다 0.04% 올랐어요.
다 차기 정부 덕분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흔히들 재건축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시장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가능성만 보여도 호재로 여겨지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니, 집값이 쭉쭉 오를 만도 하죠?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재건축 지역들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벌써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막상 규제가 풀렸을 때는 얼마나 더 오를까요? 서울을 넘어 이젠 경기도에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나요.. 무주택자는 머리가 팡 터질 지경이에요.
HDC현산 한숨 돌렸지만…여전히 들끓는 민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당분간은 영업을 계속하게 됐지만, 더 큰 처분을 기다리고 있죠. 새 사업을 수주했다가, 다른 데선 계약이 해지되기도 하고….
일단은 한숨 돌렸어요. 현산이 '영업 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당장 18일부터 영업이 정지될 위기였던 현산은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게, 올해 화정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총 1년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공모로 8개월이었죠.
건설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장에서도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고 있죠. 화정동 사고 이후 2월 서울 노원 '월계동신'과 경기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을 연이어 수주해서 업계의 놀라움을 샀어요. 지난 14일엔 작년 10월 수주한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이 무사히 총회 의결을 통과했고요. ▷[집잇슈]HDC현산, 신규수주는 되고 기존수주는 안되고?(2월28일)
그런데 3월에는 '경기 광명 11구역 재개발'에서 제외됐어요. 지난 8일에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 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공시했고요.
공격적인 수주 전략으로 신규 사업장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은 해지 절차를 밟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당장 눈앞의 수익을 고민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과 입주가 가까워진 사업장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신규 수주만큼 기존 사업지의 신뢰를 얻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하은 (lee@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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