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 l 5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폐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계획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연합뉴스


 

 

 

  이르면 5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격리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대응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1급 감염병일 땐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가 의무였으나 25일부터는 24시간 내로 감염 신고를 하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04.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가 지급해왔던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둔다. 이행 기간 동안에는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시설·재택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도 지속된다.

 

당국은 “이행기 기간인 4주는 잠정적”이라며 “위험도와 치명률이 올라가면 다시 1급 감염병으로 재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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