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건설 원자재 대란...국토부, "민간공사도 물가변동 조정 가능"...하지만 현실은

 

공공공사도 공사금액 조정 전무

정부 권고도 안 통하는 게 현실

 

국토부, 계약대금 조정 업무처리 지침 내려

공공공사도 자재값 상승분 제대로 반영 못해

 

  사상 초유의 건설 원자재 대란 속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부터 공사비 인상해야 민간 영향 받아

13일 철콘업계 2차 보이콧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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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공사 계약대금 증액 가능”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민간공사 계약서의 경우 공공연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데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을 맺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사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보냈다.

 

통상 공공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3% 이상 증감한 경우에 계약금액 총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별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경우에도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 공사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최장 30일간 협의가 가능해 실제 적용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또한 보통 한국은행과 발주처 등에서 산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따르는데 실질적인 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의 A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노무비 물가상승에 따른 시공사 측 계약금액 증액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철콘업계 내일 긴급대책회의..2차 보이콧 강행할 듯

더 큰 문제는 민간공사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일정 부분 보상이 가능하지만 민간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큰 민간 공사들은 그나마 공사금액에 대해 발주자와 협상이라도 가능하지만 규모가 작은 공사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영세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공사 중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한 도급계약의 경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법상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간공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착공 지연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은 물론, 공사비 증액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서 운반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발주처에서부터 금액을 조정해야 그 효과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LH나 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먼저 계약금액 조정에 나서야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발주처가 금액을 올리면 원도급사가 하청업체에 금액을 올릴 수 있고 또 재하청업체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13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를 했지만 한달간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일 전국 건설현장 30여곳에서 공사 보이콧을 강행한 뒤 두번째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철콘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연합회 86개 회원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한 사업장이 348곳인데 이 중 일부 보전을 받은 곳이 1곳에 불과했다”면서 “나머지는 협의 중인데 이마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이 182곳에 불과하다. 관심이 없거나 미온적 반응을 보인 곳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수급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자체보상금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평균 시멘트 재고 물량이 70만톤 정도인데 5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멘트 타설이 본격화되는 6월부터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는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이데일리]

 

 

건산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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