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 구매 대출 통보 시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빼도록 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 구매 대출 통보 시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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