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선거인 명부에 없어 투표 못한 시민
선관위 “공무원 실수”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45세 여성 A 씨 사연
본 투표일에도 투표 못한다는 답변 돌아와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이 박탈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A(45) 씨 사연을 8일 보도했다. A 씨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 안내문에서 자신이 빠지고 지난달 19일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
1년 365일 선거일만 일하는 선관위는 절대 실수가
용납 안되는 기관임을 모르나
실수?..한두군데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
(편집자주)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는 공무원의 실수였다. 해당 공무원이 A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명부에 올라야 할 A 씨는 제외됐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은 셈이 됐다.
A 씨는 구리시 선관위에 문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일 사전투표소에 갔지만 선거인명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A 씨는 다시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 투표일인 9일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것도 안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위키트리
투표지는 한 종류만 사용해 전국에 배포되었는데
노력한 흔적이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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