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어쩌나!...유세 사망자 낸 안철수 대선후보 중대재해법 처벌 받나
‘安유세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고용부, 사망 경위 조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홍보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사고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사고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재해는 맞는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주요 후보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했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 안에서 50대 버스기사 A씨와 60대 당원 B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버스기사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스크린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수칙이 제대로 공지됐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인지는 논란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숨진 2명은 당원과 버스 기사로 신분이 다르지만, 임금을 받는다면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과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관계 파악이 급선무”라며 “계약을 어디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나 조사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속보] 안철수 유세 버스에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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