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해외건설 수주 실패 책임론 공방...무역보험공사 vs 기재부
무보 노조, 기재부 상대
"대외채무보증 제도로 인한 해외수주 무산 사례 공개하라"
행정심판 검토 중
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기재부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근거로 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무보 노조는 기재부를 상대로 "대외채무보증 제도로 인한 해외수주 무산 사례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검토 중이다. 무보 노조는 다음달 18일 기재부가 일부 공개할 예정인 해외수주 무산 사례를 확인하고, 무산 사유와 법령상 제약과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대외경제장관(대경장)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간 300억달러 수주목표 달성을 위해 수은과 무보의 해외 수주 사업의 보증제도 개선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재부는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가능한 수은 대외채무보증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50%까지 한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2008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무보와 수은은 해외 계약 보증 업무 영역 중복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대외채무보증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근거로 든 무보의 해외 수주 무산 사례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 측은 수은의 자료를 바탕으로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달러(약 14조4700억원) 규모 해외수주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무보의 보험인수 금액에 연동되는 수은의 보증 한도에 막혀 우리 산업계에서 연간 수주목표의 3분의 1이 넘는 해외수주가 실패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무보 노조 측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은이 사업 영역을 넓히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은 사례로 추정되는 해외 수주 4건은 현지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수주 기업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수주가 무산됐을 뿐 보증 참여 여부와 수주 사이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무보 노조 측은 "수은법 시행령상 수은이 무보에 협의 요청 시 무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보증 제약으로 수주 무산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까지 무보에 협의 요청 이력이 한 차례도 없음에도 시행령 제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는 철회돼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무보 노조는 지난해 7월 대경장 회의 직후 기재부를 상대로 "수은이 주장한 해외 수주 무산 사례와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1월 비공개를 결정했고, 무보 노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다음달 18일 기업명과 상대국가명 등을 제외하고 총 사업규모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회신했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7월 대경장 회의 이후 7개월이 넘어서야 공개하는 내용이 총 사업규모 등 제한적 정보에만 국한돼 있어 수주 무산 사유가 공개될 진 미지수"라며 "구체적으로 수주 무산 사유를 밝혀낼 수 없을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 조치를 취해 대경장 회의 자료가 허위에 근거했음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무보 노조 측은 또 지난해 12월말 "수은 직원의 허위정보 작성을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낸 감사청구 착수여부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책임자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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