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를 비교하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4일(금),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2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미국의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PP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 이상 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도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비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때는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PPP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PPP처럼,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은 그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충렬 입법조사관 (02-6788-4591, coucou@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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