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지구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공택지 개발이익 국민공유 활성화 위한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유통3)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인천검단 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31일부터 실시하고, 1월 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이며, 주식공모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LH에서 인천검단지구와 부천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달 28일 공포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 66천㎡) 물류유통시설 용지로서, 최근 물류리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LH 누리집(https://www.lh.or.kr)과 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월 18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익공유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0103(조간)_판매시설용지_이익공유형_시범사업_민간사업자_공모(부동산개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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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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