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지구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공택지 개발이익 국민공유 활성화 위한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유통3)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인천검단 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31일부터 실시하고, 1월 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천검단 지구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이며, 주식공모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방식 중 하나로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LH에서 인천검단지구와 부천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달 28일 공포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용지에도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 66천㎡) 물류유통시설 용지로서, 최근 물류리츠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업계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검단 지구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자세한 공모내용은 LH 누리집(https://www.lh.or.kr)과 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1월 18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안서 평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익공유형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검단 지구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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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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