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은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되지도 않은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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