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만65세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내년 1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새해 1월부터 1인 가구는 월 소득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270만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내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하고,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던 예산 또한 내년에는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 기준 소득 평가공식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
또 내년에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8만원에서 내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593만 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던 관련 예산 또한 내년에는 20조원으로 약 2.9배,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안팎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예산은 매해 1조~2조원씩 부담이 커져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문의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김경은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