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 가설물 구조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업계 7월7일 시행 여부 촉각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계 놓고 

업계 혼란 빠져.


2012년 김포시 건설공사 현장 동바리 붕괴사고


[관련기사]

엔지니어링사, 설계단계에 가시설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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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구조 검토 의무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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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설계업계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하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48조5항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과정과 7월7일 시행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진법 48조 5항은 올해 1월 공포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7월7일부터 시행에 들아가게 되는 조항으로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은 아래과 같다.

<개정전>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후>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이번 개정에서 추가된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중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부분이다.

건설설계업계의 주장은 '가설구조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등의 령이나 시행규칙으로의 위임도 없기 때문에 현재 문구대로라면 거푸집, 비계, 동바리 뿐만 아니라 시공중에 임시로 사용되는 모든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도 난처한 입장이다. 국토부 건설기준과 관계자는 "48조 5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위임도 안되어 있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조검토를 해야하는 가설구조물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보다 하위의 고시나 기준 등에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범위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적 효력이 법에 비해 약한 고시나 기준 등에서 범위를 설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88조에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업계의 불만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토목구조기술사 "A"씨는 "현재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수행한 후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동바리 붕괴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원인인데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를 하라는 것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설계자가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시시각각 바뀌는 현장상황을 모두 예측하여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서 "누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일인 7월 7일 이전에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본지는 입법과정을 추적해보았다.

이번 건진법의 개정은 2013년 9월9일 김태흠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되었다. 개정 취지는 가설구조물의 붕괴사고가 빈번하여 시공시 시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62조 7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긴 시공자를 처벌할 수 있는 88조 7항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즉, 제안된 개정 내용은 시공시 구조분야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었으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라는 48조 5항은 제안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48조5항이 삽입되었을까?
 
실마리는 2014년 4월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도와주는 국회 직원이다.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최초로 48조5항이 등장한다.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다음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책임을 시공자에게만 지우게 되는데, 제48조제5항을 수정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후 시공자가 이를 확인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당시 보고서에는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설구조물이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의 분석내용이 기술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전문위원이 가설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지식을 얼마가 가지고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취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입법발의가 된 후인 2013년 11월 경에 62조7항(시공단계 구조기술사 협력)에 대해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 때 건설협회(시공사 단체)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가설구조물도 설계단계에서 설계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감리협회는 감리와 관계없는 조항이므로 이견없음 의견을 냈고, 기술사회도 기술사가 시공단계에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게 하는 62조7항에 대해서는 이견없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2014년 4월에 설계단계에서도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는 48조 5항이 추가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후, 2014년11월14일 국토교통소위 회의에서 48조 5항이 추가된 개정안이 상정되어 회의 과정을 겨쳐서 가결되었고,  2014년12월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6일 공포되었다.

업계에서는 2014년 4월 48조5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같은해 11월까지의 7개월동안 업계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2013년 가을에 업계의견을 물을 당시에는 62조7항만 있었고 정작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48조5항에 대해서는 업계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또한 건설설계업계를 대표하는 건설기술관리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의원입법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국토부는 건설을 이끌어가는 부처아닌가? 건설의 실정을 잘 모르는 국회에서 불합리한 법안이 넘어오면 건설의 실무부처인 국토부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설득해서 방어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에 위임하는 문구는 넣었어야 했다"면서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48조 5항의 조항은 국토부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에 위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기준 등에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업계와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의 주체인 토목구조엔지니어의 대표격인 토목구조기술사회의 한 관계자는 "2013년 9월에 발의된 이 법이 2015년 1월 6일 공포될 때까지 한번도 우리 회에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면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시공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은 명백하고 그것이 또한 국토부도 지난 10여년 동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48조 5항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가 삭제되도록 회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가설구조물 대란'으로 부르고 있다. 그만큼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설계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시공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설구조물은 교량이나 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자재 및 부재로서 콘크리트를 치기위해 사용되는 거푸집,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흙을 파낼 때 흙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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