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 설계단계에 가시설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통과 논란

안전논리에 매몰, 
현장상황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탁상행정
설계변경, A/S 속출 뻔해도 국토부 의견수렴은 전무

시스템 동바리 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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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사가 가시설을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설기술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시설의 설계단계 검토는 시공사 여건과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필연적인 설계변경과 추가업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설계프로세스를 글로벌스탠다드화한다는 국토부의 정책과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탁상에서 의견수렴 없이 통과 
2013년 9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한다. 이에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기하기 위해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후 휴면기를 겪었던 이 법은 세월호 사고와 잇단 교량현장 사고로 인해 지난해 말 급물살을 타면서 1월6일 '건진법 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 –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 구조검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며 개정됐다.

문제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시공단계가 아닌 설계단계부터 가시설 구조설계를 해야하며, 가시설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라는 건설협회측 주장이 제기됐고, 반대없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현재 가시설 또한 설계사가 설계해주는 것을 시공사는 시공만 할 뿐이며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전세계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진 법을 만들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A 구조기술자는 "국토부는 설계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향하기 위해 2005년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방안, 교량가시설 표준도 개발 및 시공상세도 표준화 연구,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개선방안2011을 연구해 현재 불합리하고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가시설물을 설계하라는 이번 법안으로 10년간 공들인 개선작업이 무산됐다"며 "시공상세도를 지양하고 컨셉디자인 후 현장 샵드로잉이 전세계 추세인데, 시공상세도에다 가시설까지 설계하라는 것은 어느나라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 협단체의 역할에 대한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D엔지니어링 대표는 "건설협회는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말도 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엔지니어링협단체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전 방어는 고사하고 통과된 법을 거꾸로 업계에서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도 민감한 법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절차가 전무했다"고 말했다.

현장상황 고려 전무, 더 단순하게? 더 복잡하게! 
법안의 개정되자 구조기술사회와 엔지니어링업계는 가시설 설계단계 검토 법안은 현장상황과 세계적 추세를 전혀 모르는 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라며 대거 반발하고 있다.
 
비계, 거품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은 건설사의 자재보유와 현장상황에 맞춰 적용되고 있어 설계단계에서 선정도 안 된 건설사의 상황을 예측해 가시설물을 설계할 수 없다.

이에 만약 법안대로 가시설을 설계할 경우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B 구조기술자는 "전문업체별로 가시설 자재보유가 다른 상황에서 설계자가 2~3년 후의 상황을 예측해 설계를 할 수 없다"면서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에 수년 후 일어날 가시설 설계변경을 명시할 경우 엔지니어링사는 대가없이 끊임없는 추가업무에 노출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문제가 뻔히 일어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과 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추의를 봐야겠지만, 모든 가설구조물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고 특정공사에 한정해 발주자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관련단체는 건진법에서 발주자에게 가시설 검토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행령으로 한정지어도 결국 설계단계의 가시설 설계가 통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가시설의 설계단계 검토는 이익단체의 이익이나 안전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의 손익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합리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세계추세는 제외하더라도 최소한의 SOC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법안의 터무니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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