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구조 검토 의무화' 입법예고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용역 평가대상 금액 상향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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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중 상당수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67호, 2015. 1. 6. 공포,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 공사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규정 완화로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을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도 용어 통일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조정했다.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토·확인자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검토·확인자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하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면된다.

@토목신문 조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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