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 찾아가세요!...7천억 원 쌓여 [금융감독원]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

 

  일부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

또한,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①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②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

* (’21.9~10월, 2개월), 약 16.8만건(미수령액 6,969억원)[연금저축 13.6만건, 퇴직연금 3.2만건]

 

동 기간에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2만건/603억원(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0%(건수 기준)

 

상품별로는 연금저축 3.4만건/495억원, 퇴직연금 0.8만건/108억원임

 

추진 경과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수령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주요내용 및 조회화면(예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221_조간_(보도자료)_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f.hwp

 211221_조간_(보도자료)_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f.pdf

 

금감원 연금저축감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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