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레임덕이니 이제야 나오는군

늦게라도 감사한게 다행!

이는 빙산의 일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총사업비: 4조 6,200억 원, 사업 규모: 2.1GW 발전설비 및 345㎸ 송ㆍ변전설비 설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 설립업무 등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며  2021. 5. 4.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5개 감사청구사항 중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고, SPC 설립 등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9조(수사 중인 경우 등 각하) 및 제20조(감사청구가 이유 없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기각)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한 후 2021. 8. 27.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공익감사청구서에 기재된 감사청구사항에 한정하여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중략

 

4.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1. 9. 30. 한수원  기술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ㆍ향후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12. 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감사결과 조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이에 대하여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지적 내용이 시정(□□과의 계약 해지  및 33억여 원 회수 등)되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발주한 ▽▽를 경찰 청장에게 고발하는 등 총 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 및 통보하거나 고발하였다.

감사원 청구조사3과

 

 

 

[감사원 감사 보고서 해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로서 설계용역 업체 A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했다.

 

총사업비 4조 6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용역 업체는 집행계획 공고 후 평가를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SPC를 설립할 경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업체는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설계용역을 맡은 자격이 없었다. 제대로 된 평가 과정 없이 무자격 업체에 대규모 국가사업을 맡긴 셈이다.

 

 

 

또 A업체는 한수원의 SP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33억여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수원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SPC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5개 중 SPC 설립 등에 대한 4개항은 각하·기각하고 설계용역 발주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황병준 기자 TV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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