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 판 사람은 바보?...왜

 

얼르고 달래고

아예 국민들을 가지고 노네!

(편집자주)

 

   여당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물 유도' 효과를 보려면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2018년 8·2 대책에 따라 '중과'가 됐다가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중중과'가 된 상태다. 아예 8·2 대책 이전 수준의 기본세율로 한시적으로 돌아가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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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3년전 수준으로 돌려야 매물유도 효과 있어"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한 이후 하루만에 다시 다주택자 완화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많게는 2배 가량 올린 만큼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책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중과키로 했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지난 2018년 8·2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가 됐는데, 2년여가 지난 2020년 7·10 대책에서 추가로 '중중과'가 된 것이다.

 

 

 

양도세가 현 시점에서 완화된다면 일정부분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본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체감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 고점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매도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상담해보면 이번에 폭증한 보유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 따라서 아직 증여로 돌아서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차익실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일단 매각해서 자금 확보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울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기존에 증여를 고민한 다주택자들은 증여 방식 대신 친인척 간 매매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매물유도효과를 보려면 3년전으로 돌아가 8·2 대책의 '중과'까지 없애 '기본세율'로 한시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6월까지 일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다주택자가 확인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중과'를 아예 기본세율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춰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한시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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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머니투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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