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움직임과 우려" 건산연
공익성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
다만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부적절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대두
최근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혜택에 대한 논란이 커짐.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하여,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2000년)되어 운영되고 있음.
현행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공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민관합동 법인(SPC·특수목적회사)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없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경우, 공적 주체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주택 공급과 택지원가 공개, 민간업자 이윤 상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수용권이라는 공공의 권리를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함(11.4).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추진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함.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임.
「택지개발촉진법」은 총사업비의 6% 내로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을 정함.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함.
건산연 이승우(연구위원ㆍswoolee@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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