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재 테 크. Money & Money2021. 11. 26. 11:49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①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②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③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④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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