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상생’ 미담 사례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서울신문 edited by kcontents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①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②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③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④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Recent Article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