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때문에 난리난 건설현장..."주52시간제” 때문 공기 못 맞춰

 

피해 호소 잇달아

 

원전 공사 협력사들 “공기 2년 연장으로 적자 누적”

소액 공사현장도 애로… 탄력근로제 보완 등 요구

 

   주 52시간제가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하도급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협력사들이 주 52시간제 여파로 적자 누적을 호소하며 집단 작업 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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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협력사들은 “주 52시간제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당은 그대로 보전해 주다 보니 시급단가가 최대 35%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기간이 2년가량 연장돼 인건비가 급증했는데 계약 시 반영되지 않아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업체당 30억~50억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는 공사를 재개한 상태지만 여전히 적자 보전을 두고 발주·원하도급 간 입장차는 여전해 작업 중단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현장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 건설현장에서 주 52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높다. 신고리 현장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뒤, 줄곧 문제가 됐던 만큼 올해 적용을 시작한 현장들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업은 대표적인 옥외산업으로 기후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조업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건설업 조업 변동성(23.2%)은 전업종 평균(13.2%) 대비 10%포인트(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5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성격이 대부분 소액공사이면서 단기공사로 준공일이 짧아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 부담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며 “탄력근로제 활용조건 개선 및 추가연장근로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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