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 도입 및 상법상 기업활동 규제 개혁해야" 한국경제연구원
[공정거래법] 행정소송 3심제 도입, 경제력집중억제정책 폐지 필요 및
위법성 판단기준을‘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 과잉처벌 규정 개선 등
[상법] 감사 선임시 의결권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규제 개혁 필요
차기정부는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개혁 등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고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부산대 주진열 교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성균관대 최준선 교수)』의 두 용역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기업제도 개선과제로서 공정거래법, 상법 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 도입과 경제력집중억제정책 폐지 필요
한경연은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기업을 둘러싼 핵심적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이 두 기업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한경연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려우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여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경연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독립성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경쟁법은 경쟁과 소비자 후생 향상이 핵심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력집중억제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예외적인 법체계라고 비판하였다.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미국 1930년대의 ‘대기업집단 위험이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일반적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만 불리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글로벌 100대 기업 수는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높은 기여도를 볼 때 대기업 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기업집단 위험이론은 1932년 미국에서 Berle과 Means가 주장한 이론으로 현대 주식회사 제도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합리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은 타 법으로 이관
또한 보고서는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합리의 원칙*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도 효율성 증진 효과도 증명되면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단순히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 합리의 원칙: 어떠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경쟁촉진적인 측면과 경쟁저해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
보고서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합리의 원칙이 채택된 이후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재판부에 따라 공정위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추상적 차원에서 경쟁제한성을 주장한 사건에서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판결도 내려졌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합리의 원칙 적용이 느슨해지면서 향후에는 합리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이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은 이른바 갑질 방지 조항에 해당되므로 경쟁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 대리점업법 등 타 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도한 제재의 합리적 조정과 과잉처벌 개선
보고서는 또한 미국, 유럽, 한국의 경쟁법 위반 제재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재수준이 비교국에 비해 높아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함께 형벌조항을 두는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성담합에 국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시장경쟁을 행정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과징금만으로 제재하고 형벌 조항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징금이라는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어 과잉처벌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비판이다.
한편 다른 보고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마디로 기업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형 행정규제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는 다른 제재 수단으로써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고까지 확장하여 경영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감수하도록 한 유례없는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현재 2,300여 개의 행정형벌규정이 존재하고 이 중 과징금, 영업정지, 그리고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행정규제의 제재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에서는 2020년 차기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지배구조 조항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되어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관여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므로 그 추세에 맞춰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는 완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제도적 자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투자비용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이 와중에 상법 등의 기업제도는 경영권 유지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헤지펀드와 해외자본 등의 적대적 M&A 등 경영권 공격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상법 상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을 허용하여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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