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 위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공유수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11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 바다환경 지킴이 ’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해안쓰레기 의 경우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신속히 수거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 상시적인 수거 체 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별로 수거인 력 을 배치해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는 ‘ 바다환경지 킴이 ’ 제도를 2019 년부터 도입해서 운영 * 중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 로 ‘ 바다 환경지킴이 ’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 앞으로 사 업 을 꾸준히 확 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 지자체별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형식으로 운영 2021 년 기준 국비 약 66 억 원 ( 국비 50%, 지방비 50%), 배정인원 1,000 명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바다 · 하천 등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발생 등으로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 최근 코 로나 1 9 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 행 공유 수면법령에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를 감 면할 근거가 없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각 공 유수면 관리청 * 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구체적 감면범위 · 감면율 등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게 된다 ** .
* 국가관리 무역항 · 연안항 , 배타적 경제수역 (EEZ) : 해양수산부장관 ( 대통령령 ) 지방관리 무역항 · 연안항 : 해당 항만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 ) 그 외 공유수면 : 해당 공유수면이 속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 )
** 개정안 시행 ( 공포일로부터 3 개월 후 ) 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 및 각 지자제 조례 정비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하고 ,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 라며 , “ 앞으 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 용하는 과 정 에서도 개정안의 취지 를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 다 .” 라 고 말했다 .
규제개혁법무담당 박솔잎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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