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이 외국인 놀이터?

 

역차별에 외국인 부동산 휩쓸자

뒤늦게 자금 출처 나서

 

韓銀 신고자료 관세청에 넘겨

불법 외환거래 여부 조사

 

    33세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 은행에서 89억원을 대출받아 지난 3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07.96㎡)를 사들였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에서 적용 중인 각종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중국인 등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으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관가에서는 현 정부 최대 약점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해 외국인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만6천건 최대거래…

`대출 역차별` 여론 반발 의식

 

경향신문 edited by kcontents

 

11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관세청에 따르면 한은과 관세청은 한은이 보유한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관세청에 넘겨주기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한은이 신고 자료를 관세청에 넘겨 자금 출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근 외국환거래 규정을 고쳐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은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 내용을 한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가 불법외환거래(환치기) 조사·단속 기관인 관세청에 전달되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한은과 관세청 간 부동산 자료 전달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10일 한은 자료가 관세청으로 전달돼 불법 자금거래 조사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은 자료를 확보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 자금 불법성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외국인은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환전해 들어오면 별다른 규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반면 외국인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대치(매년 1~9월 기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 부동산으로 몰리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홍콩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중국인들이 주택을 마구 사들이며 집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매일경제

 


 

 

"더 방치땐 국내 부동산 외국인 놀이터 될수도"

정부, 뒷북 대책 논란

 

 

외국인 10억이하 거래 미신고

위반 금액의 2~4% 과태료

 

외국인 韓부동산 습격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불법 외환 거래를 하며 국내 부동산을 쓸어담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반사이익을 거두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되면

취득한 아파트 압류 가능

 

미국의 아프간 난민 혜택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편집자주)

 

 

불법 외화자금 단속 주체인 관세청은 한국은행이나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간헐적으로 외국인의 아파트 불법 매매자금 조사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발성 기획 조사여서 상시적으로 불법 행태를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보유한 비거주자(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자료를 다른 정부기관에 넘긴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에 한은과 관세청 간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자료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달 한 차례씩 부동산 정보가 단속 당국에 전해져 감시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서 국민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외국인의 불법 자금 여부를 더 촘촘하게 따져봐야 할 이유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이 불법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매매자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환치기 수법 등으로 84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채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환치기 조직이 불법 반입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자금 불법성 여부를 지속 단속하며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10억원 넘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억원 이하 거래는 한은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위반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돈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만약 비거주 외국인이 불법 외화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적발됐는데 국내 다른 자산이 없다면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압류하게 된다. 압류 이후에도 벌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면 해당 자산은 강제 매각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 20%를 추가해 부과하고 홍콩에서는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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