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3만명, 100만 원...집합금지업종 15만명, 200만 원 지급 l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소상공인 243만명, 100만 원...집합금지업종 15만명, 200만 원 지급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업종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등 15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 시간을 받는 32만3천 명도 매출 규모와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291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위해 20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조 5천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로 3천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YTN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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