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턴키 입찰 제한은 '위법'...시공사 손들어 줘 - 법원 ㅣ 'pH 농도 11' 건설 중간처리 폐기물, 농지 매립 위법" - 대법원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제재 이유 조달청 입찰제한 가처분 승소


   특정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두산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공사 현장/KBS뉴스 




관련기사

수서 고속철 비리 'GS·두산건설', 관급공사 6개월 입찰제한

https://conpaper.tistory.com/49769

edited by kcontents


두산건설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공사 관련, 이달 6일까지 총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은 두산건설이 터널 굴착 시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기성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는 일반 발파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두산건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다른 관급공사 입찰 참여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조달청은 1월 추정금액 2195억 원 규모의 정부 세종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두산건설은 조달청에 해당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정부가 철도시설공단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근거로 정부 세종 신청사 입찰 참여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두산건설은 이미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만큼 국가계약에 관련된 입찰 참여도 당연히 제한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제재를 예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업활동의 자유에 제한이 된다”며 “정부가 두산건설의 입찰 참가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자세히보기  이투데이


[행정]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서 나온 pH 농도 11의 토사, 농지 매립 위법"


[대법]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 아니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6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나온 'pH 농도 11'의 토사를 농지가 포함된 토지에 매립했다가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S사가 "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주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4347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S사는 201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사업장 내에 적치되어 있던 약 5336톤 상당의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에 있는 총 면적 9993㎡의 토지에 매립하게 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이 토사 매립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한국안전신문



edited by kcontents


S사는 재판에서 "건설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 순환토사로 만든 다음 이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할 뿐, 건설폐기물을 불법하게 매립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매립지 중 일부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S사가 매립한)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여야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다목(농지법 시행령 3조의2 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pH 농도(수소이온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토사 매립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다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순환토사의 재활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의 사실조회에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이 회보한 내용에 따르면,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며, pH 농도가 8.5 이상인 토사는 투수 속도가 느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의 아래 부분에 경반층이 형성되어 뿌리의 성장을 저해한다. 또 국립농업과학원장 회보에 따르면, 농작물의 성장에 가장 적절한 pH 농도는 6 내지 7이며, pH 농도 11인 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하다. S사가 토사를 매립할 당시 토사의 pH 농도는 약 11에 달하였다.




대법원은 이어 "토사 매립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4조 1항 3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8조 2항 위반에 해당하는 이상, 폐기물관리법 48조 1호에 따라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직접 토사를 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토사를 원고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토지에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48조 1항 1호에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리걸타임즈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