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고속철 비리 'GS·두산건설', 관급공사 6개월 입찰제한


다음달 2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예정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GS건설과 두산건설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출처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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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10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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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두산건설이 다음달 2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국무조정질 부패척결추진단은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두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GS건설은 지난 20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도 저가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하고 고가 공법처럼 가장해 공사비 180억원을 챙긴 혐의다.


두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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